평택시, 동일 업체 체결 1인 수의계약 제한…연 5회·2억

기사등록 2026/11/06 13:31:57

6일부터 새 기준 적용…특정업체 계약 집중 막아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시는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 계약 의뢰 단계에서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한도를 넘겨 계약해야 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시행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도 맞물린다. 행안부는 기초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 5회 또는 2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제한 대상은 일반 업체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시는 공공 발주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와 분기별로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분석해 관내 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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