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손님들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소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모두 2745만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취연고를 바른 두피에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