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 "19억 수변관리용역, 실행방안 강구해야"

기사등록 2026/11/06 13:04:57

두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 경위 점검…사업·예산 연계 요구

[부산=뉴시스]최은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1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수변관리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결과물을 실제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은영(해운대구2) 의원은 지난 5일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위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변관리기본계획은 해안과 하천 등 약 680㎞의 수변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산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2023년 2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부산시는 올해 말 계획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절된 수변 보행로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계약 과정에서는 입찰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업체 참여와 경쟁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관련 법정계획과 개발사업 심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최 의원은 어떤 법정계획에 어떤 관리 기준을 언제 반영할 것인지, 부서별 추진사업과 예산 확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울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인천의 '2030 인천 바다이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은 권역·지구별 지침을 통해 개별 계획과 사업에 적용할 방향을 제시했고, 인천은 공간별·단계별 사업추진 계획과 국비 조달 가능 사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산은 이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법정계획에 반영할 사항과 부서별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실행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한 이용자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해안의 태풍·월파와 강·하천의 집중호우·침수 등 공간별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대피 동선과 안전시설, 재난 시 출입 통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처음 마련하는 통합 수변관리 기준인 만큼 공공성과 보행성, 안전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19억원이나 투입되는 용역이 보기 좋은 공간 구상과 사업 구상만 나열하는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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