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 여부 확인…미확인시 불법체류 등 조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김해 지역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 접객 외국인 11명과 불법취업 외국인 1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경찰서, 김해시청 등이 참여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유관기관과 적발된 외국인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불법체류·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밀양 지역에서도 이 같은 단속을 벌여 유흥 접객원 외국인 14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단속과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불법체류·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도 엄정 대응해 지역사회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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