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권창영 종합특검 '법왜곡' 고발 건 반부패국 배당

기사등록 2026/11/06 11:53:53

종합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에 "무리한 법 적용"

조은석 특검도 고발…"권 판단 맞다면 부실 수사"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건을 일선 청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이날 직권남용 및 법왜곡 혐의 등으로 고발된 권 특검을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과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측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특히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수사·기소와 관련해, 권 특검 측이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재판에 넘긴 과정을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조 명단'을 처음 폭로한 인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당시 핵심 참고인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 소집 및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고발인 측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관련해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등 상급자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음에도 권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종합특검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이 정당하다면, 당초 사건을 담당했던 조 특검은 부실 수사를 저지른 셈"이라며 조 특검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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