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부터 조작기소라고 못 박아" 성명 발표
"재판 독립 침해…투기 세력 주장 근거로 매도"
"공소취소 길 열려하겠지만 따를 검사 없을 것"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 백현동, 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상식을 벗어난 위헌, 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소위 조작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며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비난하며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며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예외되고,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미리 마련해 둔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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