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여)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말다툼이 붙으며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에 과거 들어온 교제폭력 신고 등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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