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서 석궁형 슬링샷 판매·구입 12명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11/06 10:37:50 최종수정 2026/11/06 11:38:23

부산수영서, 빌라 창문 쇠구슬 파손 수사로 덜미

[부산=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석궁형 슬링샷. (사진=수영경찰서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인터넷 쇼핑몰 해외구매를 통해 석궁형 슬링샷(새총)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를 통해 중국산 석궁 모양 슬링샷을 확보한 뒤 B씨 등 50~60대 11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수영구에서 빌라 창문 등이 쇠구슬 때문에 파손된 사건을 수사해 C씨를 검거하고, C씨의 주거지에서 장총 및 석궁 모양 슬링샷 등이 발견됨에 따라 유통경로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경찰이 압수한 슬링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의 총기류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유리병·맥주캔 등 파괴 모의실험 결과, 압수한 슬링샷에서 쇠구슬이 빠른 속도로 발사돼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모의총포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유해 정보 차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모의 총기류는 온라인을 통해 레저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불법 모의 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것으로 보인다"면서 "호기심에 불법 모의총포를 구입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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