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루게릭병 '칼소디주' 등 희귀질환약 5종 신속등재 추진

기사등록 2026/11/06 10:53:08

희귀질환 치료 위한 신속등재 시범사업

내년 1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신청 완료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주' 등 5종을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주'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아감리현탁액'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 '조엔자정'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희귀질환 특성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적 근거 확보가 어려우나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강보험 등재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대신 등재 이후 실제 임상 성과 및 사전 합의된 평가계획서에 따른 사후평가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절차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7~8월 참여 대상 약제를 공모했다. 9~10월에는 제약사 자료 보완 및 환자단체 간담회, 관련 학회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전문가·유관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참여 제약사 대면 발표 심사를 거쳐 약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사후평가계획서 보완, 이행약정서 제출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중증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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