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출입 잦은 곳 대상…목줄·인식표 착용 확인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영광군이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로 추진한다.
공원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이다.
영광군은 미등록 여부와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준수사항도 확인한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단주리동물병원 등 지정 대행기관 4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은 영광군청 방문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의무인 만큼 소유자들이 등록 여부와 변경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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