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90%인데 왜 또 수사"…이소희 찾은 교사, 제도 개선 촉구

기사등록 2026/11/06 10:17:49 최종수정 2026/11/06 11:18:24

세종 특수교사 재고소 사례까지 학교 명의 신고 법제화 촉구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교권침해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같은 학부모로부터 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세종시 한 유치원 교사가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세종지부).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가 되레 민원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교사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돼 수개월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사들.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과 세종교사노동조합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종교사노조는 5일 국회를 찾아 이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겪는 신고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청취했다.

교사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급감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2만3372건에서 2024년 1만104건으로 56.8% 감소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학대 감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고 이후 신원 노출과 보호자 항의, 보복성 민원과 역신고 우려가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도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신고 후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교권침해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같은 보호자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해당 보호자는 교사들과 원장, 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반면 교사 측은 원아의 반복적인 공격 행동으로 물림 사고와 뇌진탕 진단까지 받는 등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내하는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 신고'를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자 보호 및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에 따른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와 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상당수가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이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상당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는데도 교사들이 장기간 형사절차를 감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 신고의 어려움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형사절차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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