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기업, 원가보다 과도하게 비싸면 제재…공정위 25년 만에 규정 손질

기사등록 2026/11/06 10:17:27 최종수정 2026/11/06 11:14:2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매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2001년 이후 손대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을 25년 만에 고친다.

달라진 경제 환경과 집행 현실에 맞게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 행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가격남용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을 금지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가격 변경에 관한 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이 다른 시장이나 유사한 상품의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경우를 가격남용 유형으로 신설한다.

가격남용의 성립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의 '현저한' 가격 상승 요건을 '상당한' 상승으로 바꿔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독과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도 정비한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한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신설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규정한다.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도 시행령에 담는다. 현행법은 소비자이익 저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관련 유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도록 상품·용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정한다.

상품·용역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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