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부지별 개발 기준 마련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오리역 일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는 구미동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6일 공고하고, 부지별 개발 방향과 규제 완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능을 오리역세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개발 구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개발 참여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당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사업 장기화와 구역 지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지별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 민관합동 등으로 사업 방식을 구분하고 용도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개발한다.
이들 부지에는 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대신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한 '자족복합용지'로 조성한다.
특히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사유지 7만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 개발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스차고지와 LH 오리사옥, 민간 사유지 역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성남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공공기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 개발 제안을 접수하는 한편 내년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우수기업 유치 공모를 진행해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성남 남부권의 새로운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과 질의응답 자료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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