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개선 주요사례 7건 공개
카투사·어학병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내년 1월부터 시행
장례식장 음식물 반입 제한 완화·109 발신제한 없이 연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카투사·어학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고속도로 동일 요금소에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6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발굴한 생활 속 불편 사항 가운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올해부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 7건을 공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카투사와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에 지원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의 어학시험 응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군인 가족의 임신·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관련이 없는 과일·음료·주류 등은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했다. 각각 8월과 4월부터 시행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막힌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연결되도록 개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한 측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보행이나 서 있는 상태 등을 평가하고 간이시약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