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홍콩 조슈아 웡 10년형 선고에 “정치적 판결 유감”

기사등록 2026/11/06 09:34:51 최종수정 2026/11/06 10:04:23

“홍콩 법치주의 악화·국제적 명성에 더욱 큰 타격” 성명 발표

“중영 공동선언 따른 국제법적 의무·‘일국양제’ 원칙 존중해야”

내년 1월 출소 앞두고 추가 기소된 혐의로 수감 기간 연장

[홍콩=AP/뉴시스] 홍콩의 청년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웡이 2020년 12월 2일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6.11.0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럽연합(EU)은 5일 홍콩 고등법원이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黃之鋒·황즈펑·30)에게 국가보안법상 ‘외국과의 공모’ 혐의 등으로 10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웡이 ‘홍콩 47인’ 국가 안보 사건으로 2020년 유죄 판결을 받고 4년 8개월 형을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추가로 기소됐음을 강조했다.

웡은 추가 기소나 선고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명보 등 보도에 따르면 웡은 2020년 7월 1일부터 11월 23일 사이 해외 망명 인사인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외국 또는 해외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콩 또는 중국에 대한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U는 성명에서 “이번 기소의 시점과 정치적 성격은 홍콩의 법치주의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홍콩의 국제적 명성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웡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중국과 홍콩 당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정치적 다원주의를 위한 공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웡은 2014년 우산혁명 당시 정부청사 앞 불법집회 관련 혐의로 2017년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취소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민주화 요구 집회 혐의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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