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장기체류·취업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11/06 09:44:56

단기비자 입국해도 소송 중이면 장기체류자격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사진은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2026.11.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장기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 대한 비자 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인지청구는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법적인 친자확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동안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해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았고, 장기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이 제한됐다.

법무부 개선안에 따라 단기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해 장기체류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국내 취업도 가능해진다.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 가능하며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등 취업은 제한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한국인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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