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무부는 6일 관보를 통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직 5개월을 처분했다고 고시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검사는 처분 기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를 받지 못한다.
앞서 공소청(옛 대검찰청)은 진 검사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비난 글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을 게시했다며 2023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진 검사가 이같은 글을 게시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진 부장검사가 SNS 게시글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암시하는 2차 가해성 글을 작성해 비판을 받았고, 2022년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를 표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진 검사는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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