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딸 방치·사망케 한 사건…친모도 입건

기사등록 2026/11/02 15:38:41 최종수정 2026/11/02 16:10:23

이달 초 부부싸움 후 친모 집 나가

친부, 아이와 지내며 방임·사망케 해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

[그래픽]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30대 친부가 생후 17개월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사망케 한 사건 관련 20대 친모 또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초 남편 B씨와 다툰 뒤 집을 나가 C양을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평택시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17개월 C양이 사망, 친부인 B씨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B씨는 A씨가 집을 나간 뒤 수일간 C양과 둘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출근하거나 하루에 분유를 두 번만 주는 등 방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이후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어 이틀 후인 30일 구속됐다.

사망 당시 C양은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들 두고 출근했다. 출근 전과 퇴근 후 아이에게 분유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자세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한 부검을 진행, 국과수로부터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부분에 대해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친부는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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