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으로 분리 조치 후에도 피해자 집 재차 침입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상해를 가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5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B(21·여)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자 목을 3회 밀쳐 넘어뜨리고 2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분리된 후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B씨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에 들어가 방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해를 가했고 분리됐음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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