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제천 주차장 추락사고 운전자 송치
기사등록 2026/11/02 15:19:30
최종수정 2026/11/02 15:32:24
[제천=뉴시스] 5일 오후 6시9분께 충북 제천시 영천동에서 한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4m 아래 밭으로 추락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2026.06.05.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추락사고를 내 동승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로 A(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난간을 뚫고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차량 급발진 주장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했고 차량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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