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신청하면 인상 전 금리 적용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석 달 만에 인상한다. 시장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반영해 금리를 0.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9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만기별로 ▲10년 연 5.00% ▲15년 연 5.10% ▲20년 연 5.15% ▲30년 연 5.20% ▲40년 연 5.25% ▲50년 연 5.30%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하면 만기별 최저 금리는 연 4.00%(10년)부터 4.30%(50년)까지 낮아진다.
다만 대출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및 대면(t방식) 보금자리론에는 0.1%포인트의 금리가 가산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장금리 및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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