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11월 한 달간

기사등록 2026/11/02 11:35:14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대상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지역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평창군은 11월을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여러 차례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을 통해 등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단속에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다.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소재지를 추적해 직접 방문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영치를 유보하는 등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