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6건…우수검사 4명
보완수사로 종교단체 가스라이팅 범행 등 규명
장기미제 적극 처분 형사부 검사 등 우수검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5세 딸 앞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사건을 수사해 '보복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한 성남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 등 6개 수사팀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2부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딸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 사건을 수사해 보복 목적의 계획 범행 사실을 입증해 구속 기소했다.
성남지청 형사2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다투던 소송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저지른 계획 범행임을 입증했다. 아울러 유족들을 면담해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과 피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즉각 청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힘쓴 공로도 인정받았다.
종교단체에서 일어난 공갈 및 폭행 사건에서 종교 지도자의 '가스라이팅' 범행을 규명한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여주지청 형사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사건에서 종교단체 리더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은 피해자 조사, 심리분석, 약 6만건의 피해자들 메신저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공포심을 주입해 10년간 전재산을 헌납받고, 가족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정황을 찾아내 구속 기소했다.
영아를 살해한 친모로부터 임신중단 및 영아살해를 도울 의사를 고용해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영아살해를 방조한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한 공주지청(부장검사 김진우)도 선정됐다.
공주지청은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피의자가 친모의 영아살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주지청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DNA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 등을 집행해 범행을 추가 규명한 후, 아동학대살해방조죄, 사기죄 등을 적용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뒤 기소했다.
공소청은 이와 함께 고양지청 형사2부 김나리 부부장검사 등 장기 미제사건을 적극 처리한 검사 등 4명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김 검사는 지난 3개월간 6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 26건 등 430건을 처리하면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주임검사로서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 살인의 전모를 밝히는 성과를 냈다.
수원지방공소청 형사4부 초임검사인 황선진 검사도 지난 3개월 동안 840건을 배당받아 장기미제 29건을 포함해 650건을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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