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온령 선적 A(215t·쌍타망·승선원 10명)호와 B(218t·쌍타망·승선원 10명)호를 각각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기재 의무) 혐의로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 조업일지를 축소 또는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갈치 등 어획물 약 3000㎏을 어획하고 B호에서 어획물 약 600㎏을 넘겨 받았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호는 어획물 약 798㎏을 실제보다 축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호와 B호를 나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해 석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께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는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적발된 바 있다.
김영습 제주해경서 경비구조과장은 "앞으로도 어획량 허위·누락 기재 등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과 단속을 강화해 우리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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