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민사·가사·행정 법관 대상 설문
'가짜 판례 내면 과태료 부과' 법 개정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6~16일 각급 법원 민사·가사·행정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판사 243명 중 196명(80.6%)은 AI 등이 만든 허위(가짜) 또는 부존재(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서면 등에 인용돼 있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목격한 인용 사례를 유형별로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부존재 판례 196명(80.7%) ▲허위 판례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자료 10명(4.1%) 순이었다.
허위 판례·자료 등을 변호사가 인용했다고 답한 판사도 136명(57.6%)이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이 허위 판례 등을 인용했다는 답변은 164명(69.5%)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문 형식을 그대로 본떠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실제 판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적어 넣어서 판사가 검색해 보니 찾아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했다.
설문 응답 판사 91.7%가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방안을 제시하고 복수로 답하게 한 결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15명(61.4%) ▲인용 판례 등의 검증의무 부과 214명(61.1%) ▲AI 활용 사실 기재의무 부과 212명(60.6%)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뢰 등 제재 방안 마련 194명(55.4%) 등이었다.
사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정답인 것인 양 소개하는 '환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거짓 판례 등의 인용은 소송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확인 부담을 지우고 재판의 결론까지 늦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오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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