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시행

기사등록 2026/11/02 10:32:21

생활안전·여성 청소년 등 4개 분야 중점 지원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로 '안전도시 경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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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산시의회는 최근 폐회된 제274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의결해 자치경찰사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산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순찰·범죄예방진단 등 생활 안전 분야 ▲실종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가정폭력·스토킹,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등 교통질서 분야다.

시는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치안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기틀을 구축해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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