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이 '걸그룹 칼군무'…SNS 뒤집은 AI 춤 영상, 초상권은?

기사등록 2026/11/02 11:00:00
[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2O LITE의 노래 ‘NEON’에 맞춰 춤을 추는 인공지능(AI) 합성 영상. (사진=SNS 캡쳐) 2026.11.02.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걸그룹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를 재치 있게 표현한 게시글과 함께 영상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16일 X(옛 트위터)에는 두 회장의 얼굴을 합성한 15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작자는 “메모리 쇼티지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세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반도체 공급 부족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영상에는 검은색 정장과 나비넥타이를 착용한 이 회장과 최 회장이 A2O LITE의 노래 ‘NEON’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두 회장이 춤을 춘 것이 아니라 AI 기술로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다.

패러디 대상은 기업인에 그치지 않는다. A2O LITE를 제작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유영진 프로듀서를 비롯해 방송인 정준하와 박명수, 배우 나문희와 고(故) 이순재 등 다양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등장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패러디 대상이 됐다.

제작 과정도 간단하다. 힉스필드(Higgsfield) AI 등 영상 생성 서비스에 안무 원본 영상과 합성할 얼굴 사진 두 장을 올리고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 별도의 영상 편집 기술 없이도 수분 안에 15초 안팎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유명인의 얼굴을 손쉽게 합성할 수 있는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를 재현해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14일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AI 등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9월 생성형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을 논의하는 등 AI 콘텐츠 확산에 따른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두 부처의 논의는 AI 합성 콘텐츠와 생성형 AI 활용 음악에 따른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번 패러디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별도 대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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