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샘표식품, 합병 소식에 나란히 '상한가' 직행

기사등록 2026/11/02 10:11:53 최종수정 2026/11/02 10:28:24
[서울=뉴시스] 샘표식품 사옥 (사진=샘표식품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샘표와 샘표식품이 합병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샘표와 샘표식품은 2일 개장 직후인 오전 9시2분께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샘표는 전 거래일보다 29.91% 오른 5만5600원, 샘표식품은 29.86% 오른 2만7400원이다.

샘표식품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샘표를 흡수합병해 투자·관리와 식품 제조·판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합병은 샘표식품을 존속회사로 하고 샘표를 소멸회사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이후에도 존속회사의 상호는 샘표식품으로 유지된다. 샘표식품은 양사에 분산된 자산과 재원, 투자·관리 기능을 통합해 중장기 투자 대응력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등을 승계해 제천 신공장 건설과 영동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생물 발효 기반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샘표식품이 '샘표'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승계하면서 기존에 샘표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정산 절차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합병 결정으로 지주회사 관련 제도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샘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인 5000억원에 미달해 내년 6월30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또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에 따라 기존 영업수익으로 인식되던 지분법이익이 영업손익에서 제외되면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실적 표시금액이 감소해 상장유지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병비율은 샘표식품과 샘표가 1대 2.0881235다. 샘표 주식 1주당 샘표식품 보통주 약 2.088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합병가액은 샘표식품 2만1050원, 샘표 4만3955원으로 산정됐다. 합병에 따라 샘표식품이 새로 발행하는 보통주는 총 420만8546주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