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정책연대 협약…윤건영 불송치, 정영철 송치

기사등록 2026/11/02 10:02:02 최종수정 2026/11/02 10:18:24

경찰, 정 군수 협약 주도 판단

윤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

[청주=뉴시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10월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는 시기로 짚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협약을 맺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반면 협약을 주도한 정영철 영동군수는 공소청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정 군수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정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진보 성향의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측은 "해당 협약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게 했다"며 윤 교육감과 정 군수를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행위와 교육감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추천 표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동=뉴시스] 정영철 영동군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수사 결과 정책연대 협약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체가 정 군수 측이라고 판단했다. 협약 관련 언론 보도자료 배포 역시 정 군수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윤 교육감은 협약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응했고, 협약 내용도 교육 현안으로 교육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봤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윤 교육감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책연대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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