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 군수 협약 주도 판단
윤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
반면 협약을 주도한 정영철 영동군수는 공소청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정 군수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정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진보 성향의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측은 "해당 협약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게 했다"며 윤 교육감과 정 군수를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행위와 교육감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추천 표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윤 교육감은 협약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응했고, 협약 내용도 교육 현안으로 교육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봤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윤 교육감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책연대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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