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위에 변호사 데려온 김 대리, 동석 가능?…대법 공개변론

기사등록 2026/11/02 10:20:15 최종수정 2026/11/02 10:36:24

전합 변론기일, 조희대 취임 후 두번째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다음 달 8일 회사나 법인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이 자신의 변호사를 동석 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회사나 법인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이 자신의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신숙희 대법관)는 내달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두 사건의 원고는 각각 사립대와 모 IT 기업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으로,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변호사를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이들은 이후 각각 징계위에서 해고 처분을 당했고,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사측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관련 변호사의 동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사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공통된 쟁점으로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열리는 두번째 공개 변론이다.

변론은 생중계되며 전 과정이 공개된다. 대법원은 변론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을 배포하고,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동시 생중계를 실시한다.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에 두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양측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밝힌다. 근로자 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노위 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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