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 산업 규제·행정부담 개선…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 제외

기사등록 2026/11/02 09:44:35 최종수정 2026/11/02 09:52:23

규제합리화위, ESS 설치·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등 12개 과제 추가 확정

박용진 "이차전지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 뒷받침…이행 상황도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해외 사례를 반영해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외에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적용 받아야 하는 중복 규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민생분과위원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이 같은 12개 개선과제가 추가로 확정됐다.

우선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의무가 완화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차전지를 설치한 장소의 내부와 외부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용 CCTV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가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컨테이너 내부 공간 활용에 비효율성을 낳았던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내부에 전력변환장치(PCS)를 설치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은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관리하는 폐기물·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한데, 이 중 일부의 변경에 따른 공정 변경 시에도 반복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예외기준을 마련해,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폐기물 재활용 시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배터리 소유권 분리제 도입 등 6개 과제를 포함해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모두 18개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컨테이너형 ESS의 단위 용량 규제 개선 등을 차기 분과위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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