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감시·통제·처벌만 강화"
"인권위, 기본권 제한 철저 조사를…무기한 농성투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약속한 초과근무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감시와 통제,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초과근무 시 인사 시스템을 통해 1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초과근무 전 미리 신청하고 퇴근 시 종료 시각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매시간 근무 사실을 인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공무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필요한 가짜노동은 손봐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초과근무 제도개선 대책은 결국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로 귀결됐다"며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근무 기록만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이유로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인 감시와 확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며 "공직사회에 불신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추진한 최동석 인사처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노조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보다 초과근무 통제·관리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 처장을 인권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우리는 초과근무 통제 시스템 추진 과정과 그 운영 방식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인권위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아울러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초과근무 통제 시스템이 철회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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