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원주시는 3일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단순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 인도명령을 거쳐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올해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모두 6373대를 적발하고 9억69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차량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홍종빈 징수과장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공매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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