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0시40분께 대구시 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으로 잠에서 깬 뒤 항의 표시로 운동기구로 집 천장을 치던 중 위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흉기를 챙겨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크론병, 인격장애 등으로 소음에 민감한 상태에서 장기간 고통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0년이 5명, 징역 25년이 2명이었다. 공소청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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