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역 순찰·화기사용 집중 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 인화물질 반입 등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순찰을 확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11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소각과 인화물질 반입, 흡연 등 금지행위에는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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