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임신중지약, 작년부터 부처 협의…충분히 의견 들어"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청소년지원단체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정식 허가된 약물을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발표에 앞서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투약 기준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체계 등을 마련하고, 도입 시기를 늦추더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타 부처와 협의해왔던 내용"이라며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기존의 청소년들이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을 통해서 건강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니 정부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빨리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임신중지 약물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청소년상담전화 등 상담소에 제출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 확인과 보호기관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청소년상담센터나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로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소년 보호대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는 "바로 보완하겠다"며 "준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혼인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혼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미래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 분야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다.
원 장관은 이를 활용한 혼인지원금 지급이 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의에 "혼인과 자녀 출생은 개인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금 활용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했다"며 "그 외에도 미래대응기금에서 성평등부의 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향후 세수 감소 시 사업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지적에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되는 많은 사업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소년 보호체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인력 확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인력을 2명 증원하려 했으나 내년에 야간 상담원 1명만 증원하게 됐다"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우범소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구에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우범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원 장관은 "다만 간혹 보호가 필요한 소년의 경우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회복지원시설 등에 가는 경우가 있어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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