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대 13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선정 기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4차 계획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인상, 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총 16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2024년 기준) 및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안)를 발표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253만4861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56만1661원 더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 수는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31만명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4년 15.3%로 낮아졌다. 단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은 10.3%인데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37.7%로 격차가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8위로 높은 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정체 중이며 특히 빈곤층 내부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이 정체 돼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층과 소득 역진 현상과 사각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4년 65만명인데 기준 중위소득 상향,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기준 변경 영향을 고려하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99만명으로 확대된다.
단 김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급여별 선정 기준이 조정된 점을 고려해 비수급 빈곤층 정의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럴 경우 비수급 빈곤층은 2024년 기준 99만 가구, 137만명에 달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제도 개선은 선정기준의 지속적인 현실화와 함께 재산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극적 발굴 체계 강화, 신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 비수급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계획(안)에는 보장, 자립, 예방 등 3개 분야에서 16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통·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하되 중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거용 재산이나 자동차에 적용하는 소득인정액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실거주 주거용 자산은 전액 제외하는데 이를 고려해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중심으로 소득환산율을 단순화하고 상한을 적용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사치성 차량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이고 2030년까지 35%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에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자고 했다. 또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직권신청, 신청 절차 간소화 등도 제시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건강검진 항목 개선, 필요도 높은 수급자 대상 요양병원 간병 지원, 건강보험에는 있지만 의료급여에 없는 제도 연계, 공급 과잉 관리 및 과소 이용 방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외래 180일 초과자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밖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와 수선유지급여 개선,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단계적 확대, 최저교육비 개선, 신청 제도 개선, 맞춤형 자활 지원 체계 개편, 자산형성지원 강화, 일시적 경제 충격에 취약한 가구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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