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빈태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약혼녀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그는 돈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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