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10억원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거래업체들과 물품 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2020년 1월 같은 업계 다른 업체들과 함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지만 마치 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총 44차례에 걸쳐 합계 4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등의 발급·수취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23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관련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40억원을 초과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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