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후 서울시청 본청으로 직행
[서울=뉴시스] 박대로 최현호 기자 = 서초동 법원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용히 업무에 복귀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서 나온 오 시장은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직 생활을 더욱 신중하고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
이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시청으로 이동한 오 시장은 오후 2시52분께 시청 본청 정문을 통과했다. 정문에는 부시장과 고위직, 취재진 등이 마중을 나왔지만 대대적인 환영 행렬은 없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법원에서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문을 통과해 6층 집무실로 향했다.
항소심 공판 전인 이날 오전 창동 서울아레나 건립 현장을 다녀온 오 시장은 주말과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오 시장은 24일 진관사 국행수륙재,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감사의정원 스웨덴 석재 기증 기념식 등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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