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선 9기 정책 힘있게 추진"

기사등록 2026/10/23 14:44:26 최종수정 2026/10/23 15:40:23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시는 민선 9기의 정책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