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지적에 "국회서 추가 협의키로 합의"

기사등록 2026/10/23 13:06:54

박홍근 기획처 장관, 국회 재경위 종합국정감사 출석

"입법예고 짧은 건 사실…필요시 예외 허용 규정 의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향후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를 두고 '재경부 패싱'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8월2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7건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용상,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당정 협의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인 40일보다 짧은 5일이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에 맞춰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이후 주말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적 협의를 거쳤지만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 의견을 반영하기로 양 부처 장관이 합의한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정확히 양 장관이 합의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박 의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원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