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62곳 개선계획 제출…내달부터 공표 제도 실시

기사등록 2026/10/23 10:50:37

다음 달 2일부터 '저PBR 기업' 꼬리표

개선계획 제출 기업 1년간 공표 면제

코스닥 28개사, 코스피 34개사 공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저평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딱지를 붙이는 정책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공표 대상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개선계획을 제출한 상장사는 총 62곳으로, 이들 기업은 면제 특례에 따라 공표가 1년간 유예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PBR 개선계획을 제출한 상장사는 코스닥 28곳, 코스피 34곳 등 총 62곳이다.

대다수 기업은 공시 마감기한인 22일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 2일부터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시장·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중 해당 기준에 누적 3년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시장에 공표하는 제도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공표 대상은 최대 약 220개사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5~10% 수준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면제 특례를 통해 전날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에 1년간 공표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PBR 기업을 공개하는 데 그치기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누적 6년 이상 장기간 저PBR 상태를 유지한 기업은 공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은 원가 절감과 제품군 확대, 차입금 축소,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저PBR 기업의 명단은 다음 달 2일부터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기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 위주로 현대도 밸류업 공시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PBR 개선계획을 작성하는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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