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중 불씨 야산으로 튀어…7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24 10:00:00 최종수정 2026/10/24 10:04:26

임야 200㎡ 소실…法 "주의 의무 위반"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번져 타인 소유의 산에 불을 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야산 초입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임야 200여㎡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부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고 토치를 사용해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 7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야산에서 물건을 태울 경우 주변 나뭇잎이나 나무에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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