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내주게 돈 달라"…불륜 남편의 황당한 요구

기사등록 2026/10/24 00:00:00
[서울=뉴시스]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해 상간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남편이 상대 여성의 위자료를 대신 마련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남편이 상대 여성의 위자료를 대신 내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분통 터지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이 넘은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수시로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 남편은 상대 여성이 "동갑내기 옛 동창"이라고 해명했지만, 새벽 2~3시에도 한 시간 넘게 통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니라고 의심했다.

참다못한 A씨는 상대 여성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 그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니 제발 선을 넘지 말고 연락을 끊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박한 다음 날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요? 불안해서 어찌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아내를 조롱했다.

이후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생일은 물론 친정어머니의 병문안을 가기로 한 날에도 약속을 어기고 상대 여성을 만났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평소 가지 않던 곳에 있어 확인해 보니 상대 여성의 집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결국 상대 여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 여성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며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신 게 전부"라는 취지로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그런데 남편은 상대 여성이 위자료를 물게 되면 자신이 대신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며 남편이 상대 여성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의 재산을 사용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남편에게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배보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메시지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통화 내역과 잦은 만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부부 재산을 넘기려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도 가능하다. 배 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상대 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다"며 "남편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역시 검토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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