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임다빈 수습기자 =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수험생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을 살피던 중 A씨의 안경테에 달린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미리 입력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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