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사·인허가 문서 제출 완료…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체코 규제 당국, APR1000 첫 심사…인허가 지연 여부 '관건'
사업자는 부지 세부조사와 건설허가를 위한 인허가 문서 제출을 마쳤으며, 내년 규제 당국에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원전 사업에서 인허가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계획대로 2029년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발주사인 체코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의 초기 역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8월 부지 세부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건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인허가 문서를 제출했다.
EDU II는 체코 원자력안전청에 내년 4월 부지 세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건설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오는 2028년 10월 건설허가 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2029년 7월까지 건축허가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수원과 EDU II는 인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9년 11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주사인 EDU II가 지난해 발표한 '두코바니·테믈린 원전 건설'에 따르면 5호기와 6호기의 시운전 허가(예상치)는 2036년과 2037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운영허가는 5호기 2038년, 6호기의 경우 2039년에 각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운영허가 승인이 나면 연료 장전 후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반면 체코는 인허가 체계가 달라 시운전을 위한 인허가와 운영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5·6호기 건설공사를 2040년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의 계획대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전 건설은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허가 지연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특히 두코바니 5·6호기에 적용될 한국형 원전 'APR1000'은 체코 규제 당국이 처음 심사하는 노형이다. 이에 예상보다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사업의 지연은 후속 사업 수주에도 부담이 된다. 앞서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를 우선 추진한 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진 두코바니 사업이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마일스톤을 점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EDU II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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