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화포레나 영흥숲' 1가구가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으로 다시 나왔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6일 '한화포레나 영흥숲' 전용 66㎡ 1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한화포레나 영흥숲은 2021년 8월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된 단지다.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총 157가구 규모다.
이번에 공급되는 가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재공급 물량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오며,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공급가는 5억1220만원이다. 그 외 앞서 설치된 발코니 확장(772만5000원)과 추가 선택품목(937만원)에 대한 계약이 필수다.
현재 시장엔 같은 면적 매물이 5억8000만원에 나와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7년 이내면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이미 지났고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물량이어서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당첨자는 29일 발표하고 계약은 다음 달 5일 체결한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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