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에 고소장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화 긴급 기자회견' 현장에 반대 측 시민단체들이 출입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원택 전북지사를 고소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공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북 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활동가 3명은 기자회견 청취를 위해 전북도청을 찾았지만 손팻말(피켓)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구에서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출입 통제의 규정을 제시했지만 전북도 측에서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뒤이어 피켓을 들고가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음에도 여전히 기자회견장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도지사는 취임 후 기자회견장 개방과 출입통제장치 상시 개방을 말해왔지만 정작 취임 100일이 지나도 회견장은 닫혀있고 통제장치는 유지되고 있다"며 "입장이 다르단 이유로 비판과 참여를 가로막은 이 지사에 대해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서울고법 행정4-2부 심리로 내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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