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서 사건 종결 통보"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상대로 한 인사 불이익 의혹을 받았던 이케아 코리아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위반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케아 코리아는 21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양측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진정 사건을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지난 20일 해당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를 조사하고 있단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이케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부당 처우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이케아 코리아는 "제기된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언급된 직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 해당 직원은 동일한 직위와 직무로 회사에 재직 중이며, 고용관계 또한 변함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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